검찰, 전세사기범에 징역 11년 이상 중형 구형

강상구 기자 | 2024.09.01 11:33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찰은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요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 수사, 기소, 공판까지 맡는 '책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규모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구형량 징역 11년)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올해 1월 부산동부지청은 부산지역에서 원룸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210명의 전세보증금 약 166억원을 떼먹은 임대인을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불구속 송치된 주범을 구속하고, 피해자 355명을 상대로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이 주범은 검찰 구형량대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만든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내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 대여자들뿐 아니라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또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