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딸 이메일 담긴 태블릿"↔文측 "손자 학습용"…압수물 놓고 공방

안혜리 기자 | 2024.09.01 19:08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조국 대표의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모양샙니다. 그러자 오늘 친문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태블릿까지 압수해갔다고 날을 세웠고, 검찰은 적법한 압수물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방의 중심에 선 태블릿 PC, 아이패드는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한 압수목록도 지난 1월16일 작성됐습니다.

윤 의원은 "압수된 아이패드가 문 전 대통령 손자가 사용한 초등학생 학습용 태블릿"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2차례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두 대의 아이패드 가운데, 자녀 교육용으로 확인된 아이패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압수해간 다른 아이패드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당시 충분히 설명했고 서씨 측 변호인의 이의신청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반박입니다.

검찰은 압수해간 아이패드 속 저장된 이메일 등으로 미뤄 정보 주체는 전 사위 서씨도, 자녀도 아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 측 변호인 입회 하에 해당 아이패드에 대한 디지털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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