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출가한 자녀인데…'경제 공동체' 성립 될까

김자민 기자 | 2024.09.02 21:21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 4년 만에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 번졌습니다. 쟁점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건을 이해하려면 201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합니다, 같은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합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서씨가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인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총 2억 2300만원을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는 겁니다.

[앵커]
급여는 전 사위가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중인데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검찰에겐 조금 더 수월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혼해서 출가한 딸인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딸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그만큼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위의 취업으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어야 할텐데요?

[기자]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활비를 끊고 했다는 거는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그걸 의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니까 생활비를 끊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죠."

반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를 경제 공동체로 엮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호진 / 단국대 법학과 교수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 제3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위하고 장인하고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입니까? 아마 경제적 공동체라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앵커]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이 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된 바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서원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봤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온 아들과 아버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해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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