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연인 폭행 혐의' 유튜버 집행유예에 항소

권형석 기자 | 2024.09.03 17:19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 협박한 유튜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책이 중하고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2월 A씨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여자친구에게 경찰 출동 전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핀 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