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씨 태국 이주' 관련 청와대 행정관 다음주 조사

지정용 기자 | 2024.09.05 08:2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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