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출석일자 선택한 것 아냐…검찰과 협의 거친 것"
지정용 기자 | 2024.09.05 20:18
수원지검에서 "김씨 측이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씨 변호인은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검사와 협의가 됐었으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이 공판준비 기일로 잡히는 바람에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그 때(9월 19일)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8월 29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해, 검사에게 전화해 '9월 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먼저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도 여기에 동의했다. 다만 이미 서면질의서를 작성해뒀으니 일단 보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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