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행정관 '공판전 증인신문' 참석 통보…文측 "불참"

이재중 기자 | 2024.09.05 21:17

[앵커]
다음주 월요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특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엽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행정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여는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잇따라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달 31일)
"제가 저의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신 모 행정관은 아예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문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 키맨으로 보고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씨의 증인신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식 기소도 안 된 사건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은 이날 신문에 피의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린 건데,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조선에 "검찰의 모욕주기이자 망신주기"라며 "문 전 대통령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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