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화재 참사 75일 만에 경영책임자 등 3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24.09.06 14:03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의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에 책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수사 결과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및 총괄본부장, 관련 업체의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약 1만 2000여 쪽의 수사 기록을 분석·정리한 끝에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시키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재해가 발생했다"며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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