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
권형석 기자 | 2024.09.06 21:16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 사건이 불기소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오늘 결론내면서 곧 최종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건지, 먼저 권형석 기자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변호인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기 때문에.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발표를 듣고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수심위에는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무혐의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도 최재영 목사가 부탁한 건 청탁이 아닌 민원이었고 선물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의 30쪽 분량 의견서도 검토했습니다.
앞서 무혐의로 결론냈던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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