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시민위, 최재영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
황병준 기자 | 2024.09.09 16:47
TV조선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한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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