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결심 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2024.09.10 07:36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이르면 10월 2심 선고도 가능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