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송병철 기자 | 2024.09.10 14:49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통행료 면제를 중단했다. 이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명절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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