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20억 위자료' 판결 확정…쌍방 항소 안 해
정준영 기자 | 2024.09.10 18:20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항소기간이 도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당일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드린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단 뜻을 밝혔고, 판결 나흘 만인 지난달 26일 위자료 전액을 노 관장에게 송금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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