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사무실·직원 집 압수수색

조유진 기자 | 2024.09.10 21:28

[앵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출 당사자로 의심되는 직원 3명을 특정해 오늘 해당 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경찰 수사관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방심위 압수수색입니다. 

M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언론사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 사무실 4곳과 함께 직원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직원들은 언론노조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압수수색에 반발했습니다.

김준희 /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류희림씨가 민원 사주를 한 명백한 정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눈을 감고…."

국민의힘은 "고의적 유출이라면 중범죄"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보자 색출을 중단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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