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선고…장원영·BTS도 피해
한지은 기자 | 2024.09.11 21:40
[앵커]
K팝 스타들을 헐뜯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올려서 클릭수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법원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 구형의 3배가 넘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빌보드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19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그런데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BTS 멤버 정국과 뷔의 열애설을 터트렸습니다.
이 채널은 2022년엔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동료 연습생을 질투해서 데뷔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자 박모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류의 영상 100여개를 올려 2억 5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오늘 K팝 아이돌 강다니엘 씨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박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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