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 응급실 본인부담금 90%…최고 9만원

이다솜 기자 | 2024.09.13 07:38

[앵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 방문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약 30% 오릅니다. 오늘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돼 최고 9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하루 평균 약 8000곳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더 많아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제도'가 추석 연휴 닷새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평일에 동네 병원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 1만7610원 중 5283원을 내야하는데, 연휴 기간 방문하면 6868원을 부담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정부는 추석 연휴 한 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인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응급환자 대응에 나섭니다.

다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늘어납니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3만원을 내는데, 오늘부터는 평균 22만원을 부담해야 해 최고 9만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보다는 당직 병원 방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직 병원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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