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류태영 기자 | 2024.09.13 08:59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쯤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 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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