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이채림 기자 | 2024.09.14 10:57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명을 특정하고도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또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동안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온 것"이라며 "그 노하우를 갑자기 (경찰이)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하는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폐지를 결정한 뒤 올해부터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 안보수사국은 국정원이 내사하던 사건 수백여건을 넘겨받았지만, 올해 8개월동안 관련 피의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에도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어야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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