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달리고 갑자기 끼어들고…공중·지상 '입체 단속'

곽승한 기자 | 2024.09.14 19:00

[앵커]
귀성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연히 도로 곳곳이 막힐 수 밖에 없죠 이렇다보니 버스전용차로로 달리거나 얌체 끼어들기 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이 공중과 지상 장비를 동원해 이런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경찰 헬기에 포착되자, 무전을 받은 경찰차가 접근해 여섯 명 이상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헬기의 단속을 피한다 해도 암행 순찰차가 뒤를 받칩니다. 

"다섯 분이에요? 여섯 분 이상 타셔야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하셨어요."

승용차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른 오전부터 음주 단속도 실시됐습니다.

음주 운전자
"한 12시 1시(까지 술 마시고), 그리고 먹고 이제 자고…." 

"불어보세요. 더더더더…. 0.096%. 1년간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선생님 계속 바람이 부족하다고 떠요. 혹시 혀로 막으셨어요?"

경찰은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31개 도로에서 29건의 음주 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상당수가 전날밤 술을 마신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유정은 /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전날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수치가 숙취 운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운전자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경찰은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교통 관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합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