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시도 끝에 ATM서 현금 훔친 60대 징역 10개월

주원진 기자 | 2024.09.16 11:31

네 번 시도 끝에 은행 ATM 기기를 절단해 현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를 받는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개인 채무로 생활고를 겪던 중에 ATM 기기를 절단해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 3차례 ATM 기기를 절도하려다 경비원 등에게 발각되 실패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 서울 광진구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ATM 기기를 절단하는데 성공했고, 기기에서 현금 316만 원을 꺼내 달아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4건 절도 시도 중 3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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