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회수 명령에도 '발암물질' 포함된 방향제·문신염료 유통

박한솔 기자 | 2024.09.16 21:33

"안전 성분" 광고까지
[앵커]
유해물질이 포함돼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한 탈취제나 방향제, 문신염료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방향제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투샵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써왔던 타투 염료를 최근 바꿨습니다.

유해물질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타투 업체 대표
"서플라이샵에서 더 이상 이건 수입이 안된다고 해서 바뀐 잉크로만 수입이 가능해서 이걸로만 팔 수 있다"

하지만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염료들도 적지 않습니다.

타투에 쓰이는 염료 입니다. 구리와 니켈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 2년 전 환경부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일부 타투샵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함유금지물질을 사용한 이 섬유유연제는 '안전 성분'이란 광고 문구까지 붙은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 초과로 회수명령,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고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확인된 것만 30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덴 과거 사망사고로 이어졌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방향제도 있었습니다.

수입제품의 경우 이미 판매가 이뤄진 이후엔 회수가 쉽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전수조사를 하기엔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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