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생활용품 싸게 팔아요"…28억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 7년

주원진 기자 | 2024.09.18 11:00

'골드바나 생활용품 등을 싸게 팔겠다'라며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450여 명에게 28억 원을 받고는 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SNS에 "온라인 마켓보다 싼 가격에 골드바와 생활용품 등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A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458명으로부터 골드바와 생활용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송금 받고는 실제 물품을 보내지는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단이 필요하다"라면서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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