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상장 시켜줄께"…'급행료' 받아 챙긴 30대 징역 5년
주원진 기자 | 2024.09.18 13:50
'급행료'를 내면 유명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줄 수 있다며 가상 자산 개발업체 대표를 속여 99억 상당의 코인과 5000만 원 현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희망하는 코인 개발업체 대표를 만났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유명 코인 거래소 내부자와 친분이 두터운데 급행료 등을 주면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대표를 속였다.
그러면서 A 씨는 대표에게 컨설턴트 대가 등으로 코인 발행량 3%에 해당되는 99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았고, 현금 5000만 원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한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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