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특검법 상정…또 거부권까지 이어지는 도돌이표

지정용 기자 | 2024.09.18 16:54

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내일(19일)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차례로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계획이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수순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의결, 거부권이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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