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가 따로, 매장가 따로…'배달 수수료' 고객에게 고스란히

윤수영 기자 | 2024.09.18 21:33

[앵커]
배달 음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죠. 실제로, 일부 음식점들이 같은 음식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달 주문 때 더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7200원 하는 세트 메뉴를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자 1300원 더 비싼 8500원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들이 업주에게 배달비 외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받자 배달 주문 음식의 가격을 그만큼 올린 겁니다.

유현선 /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음식인데 다른 가격이니까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깐 당연히 좀 기분 나쁘죠"

심지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와 상관없는 자사앱을 통해 배달 주문을 시켜도 수수료 인상분이 반영된 배달 주문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보유하고 있는 바이크도 있고 라이더를 고용하는 인건비, 기타 등등 필요한 비용들이 다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배달앱들과의 수수료 분쟁을 이유로 매장가과 배달가를 달리하는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똑같은 음식에 다른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은 그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배달 플랫폼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 무료 등 혜택 없이 비싼 배달 음식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매장가와 배달가가 다를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고지하고 있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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