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피소 유아인 불송치 처분…"증거 불충분"
주원진 기자 | 2024.09.19 10:01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 씨가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7월 한 동성 고소인으로부터 준유사간강간 혐의로 피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 등도 의뢰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고소인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종합하여 유 씨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더 이상 억측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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