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된 학폭 가해자의 청첩장' 논란…경찰 "징계 조치 불가"
지정용 기자 | 2024.09.19 19:04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SNS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글쓴이는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했지만 사안이 A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