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 장난 아닌 추행"

이승훈 기자 | 2024.09.20 11:55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장난이라며 속옷을 끌어올려 엉덩이에 끼게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원지원 형사1부는 최근 위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평창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10대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라는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속옷을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종업원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0대가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부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였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고용관계 등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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