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벌금 100만 원

강석 기자 | 2024.09.22 11:04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담긴 인쇄물 300여 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법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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