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사칭' 전청조 구속 연장…'남현희 조카' 폭행 재판 병합

한지은 기자 | 2024.09.23 15:59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 씨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하고 다른 재판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열린 것이다.

전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아왔는데, 지난 5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해서 심리할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합을 고려하는게 원칙이나, 아직 전 씨 측이 요청한 사건은 해당 법원에 있고 병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 씨의 구속 기간은 임박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전 씨 측과 검찰의 동의를 얻어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일명 ‘로맨스 사기’와 ‘신분증 위조’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간은 만기 다음날인 이달 29일부터 8개월간이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내달 31일 심리를 시작으로 이 기간 내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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