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6일 법 개정안 처리

최원영 기자 | 2024.09.23 21:27

[앵커]
보셨듯,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정착도 난관인데요. 육아휴직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육아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최원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는 한 자녀 당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1년, 부모 모두 합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현재는 2번만 나눠 쓸 수 있지만 앞으론 3번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현재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되고, 그 시점도 임신 32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당이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추진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의 입장차로,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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