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은 허위 주장서 비롯…절차 멈춰야"

지정용 기자 | 2024.09.23 20:33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의결하자 23일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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