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투자로 고수익 보장"…재력가 행세하며 사기 친 30대 구속

김동영 기자 | 2024.09.24 13:34

울산 남부경찰서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관련 동호회 회원 3명을부터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3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4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했다"며 각종 명품을 두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한 것에 속아 넘어갔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성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친 돈을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기 피의자를 오늘(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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