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검찰,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지정용 기자 | 2024.09.24 15:2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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