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8대7 '기소' 권고

권형석 기자 | 2024.09.24 23:03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7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원들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과 수사팀, 최 목사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에 걸쳐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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