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계좌 개설…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권형석 기자 | 2024.09.25 10:16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은행지점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발급 받아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행이 A씨 명의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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