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김승돈 기자 | 2024.09.25 15:26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 모집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인 자녀 명의의 허위 사업자를 내세워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대출금을 실제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대출 모집인을 통해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3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자신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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