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지정용 기자 | 2024.09.25 17:00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고, 이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그동안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나, 이날은 머리를 뒤로 넘겨 묶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를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함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났다.

선고는 다음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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