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문 잠근 채 2시간 버틴 B급 수배자 붙잡아
류태영 기자 | 2024.09.25 21:25
(영상 설명 : 지난 23일 오전, 차량 문을 잠근 채 순찰차와 대치하고 있는 A씨)
경찰이 도로 위 차량 운전자를 에워싸고 2시간 대치한 끝에 B급 수배가 내려진 여성을 붙잡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절도와 폭행, 특수협박죄로 받은 벌금을 장기간 내지 않아 B급 수배가 내려진 60대 여성 A 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수시로 차선을 급격히 바꾸는 수상한 모습에 경찰이 A 씨를 붙잡으려 하자, A 씨가 차량을 끌고 그대로 도주하며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성북구 보문동까지 1km 가까이 추격전을 벌였다.
A 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보문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차량과 2시간 가량 대치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A 씨 차량의 앞뒤를 에워싼 뒤 조수석 유리창을 깨며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체포 뒤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A 씨에 난폭운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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