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지정용 기자 | 2024.09.26 17:17

공식 선거운동 전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6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전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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