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의겸, 첼리스트 車 블랙박스 포렌식…증거없이 의혹 제기"
이재중 기자 | 2024.09.26 21:16
[앵커]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기 전 첼리스트가 몰았던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포렌식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걸 보면, 술자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걸 알았을텐데, 그대로 의혹을 제기한 건 면책특권 밖이라고 본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 전 의원 (2022년 10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A 씨 / 첼리스트 (2022년 12월 통화)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 A씨가 몰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술자리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김 전 의원이 A씨의 남자친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전달받아 포렌식했지만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김 전 의원은 오늘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