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제작 가방 이용"…유명 브랜드 매장 돌며 옷 훔친 외국인 일당 징역형

조윤정 기자 | 2024.09.28 11:21

유명 브랜드 옷가게를 다니며 수천만 원어치 옷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A 씨와 B 씨에 징역 2년을, 30대 C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32살 김 모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도난방지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특수 제작된 가방을 만들어 매장에 진열된 옷을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3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의류 매장을 돌며 의류를 절취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와 C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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