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결론 임박…'도이치' 사건 불씨는 여전

권형석 기자 | 2024.09.28 19:05

[앵커]
10월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시끄러울 조짐입니다.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명품백 사건 처리를 앞둔 검찰의 속내도 복잡합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법조팀 권형석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권 기자,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했죠?

[기자]
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명품백 사건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사는 마무리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앙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 처분 하겠다고 보고했었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한번, 그리고 최재영 목사 요청으로 한번, 두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처분이 늦어졌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달 26일)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수심위 결론까지 검토한 중앙지검장이 지난 26일 심우정 총장에게 수사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총장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기자]
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최 목사도 명품 가방이 청탁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지난 24일 수심위가 표결 끝에 8 대 7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25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그대로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의 결정을 거스르는 부담이 있지만, 한 사건에서 명품 가방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명품백 사건 처분 이후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결정도 남아있죠?

[기자]
2020년 사건 고발이 이뤄진 이후 4년이 흘렀고,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난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자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죠. 검찰로선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도 계속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본격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품백 사건 결론이 나오더라도 도이치나 공천개입 사건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겠군요.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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