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겨냥

홍연주 기자 | 2024.09.29 17: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도록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떻겠나"라고 적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2022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발을 사주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며 "대통령 부부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과 사주공작의 실체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그런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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