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30일 1심 결심공판…'금고' 확정시 대선 못 나가

이재중 기자 | 2024.09.29 19:02

[앵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역시 검찰이 구형을 하는건데 만약 재판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도 대선 후보 자격도 모두 잃게 됩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사건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검찰은 작년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재판부의 이 대표 신문, 검찰 구형, 이 대표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까지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박탈로 5년간 선거에 나갈수 없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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