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았다" 소송…법원 "배상 책임 없어"

이나라 기자 | 2024.09.30 12:15

수영선수 박태환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낸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14일, 박 씨가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드라이버로 티샷을 한 공이 A씨에게 날아가 A씨의 왼쪽 눈 윗 부분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 저하, 비문증(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등의 후유증을 얻었다.

A씨는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캐디가 골퍼에게 티샷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 골퍼는 타구 진행 예상 방향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피고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것)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며, "골프장 측에서 경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박 씨가 사고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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