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결심 공판 출석…이르면 다음달 선고

최윤정 기자 | 2024.09.30 16:49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이 짜깁기를 해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이 대표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 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자백하며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위증교사 사건 중에서도 통화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증거 관계가 확실하다"면서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검찰이 징역 2년 이상 3년까지도 검찰이 구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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