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3년 구형 "거짓말 반복"…11월25일 1심 선고

정준영 기자 | 2024.09.30 21:02

[앵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 최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고, 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 거짓 증언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징역 3년형에 처해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데, 선거법 판결 후 열흘 뒤인 11월25일 선고를 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고비를 맞으면서 야권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은데, 정준영 기자가 구형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2004년 검사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핵심증인인 김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김모씨 2018년 12월 통화녹취)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김병량)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형량입니다. 

검찰은 "위증 교사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지위를 남용해 집요하게 위증을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이 대표에게 2년형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열흘 후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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