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조직적 사법방해"

한지은 기자 | 2024.09.30 21:32

[앵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대리자수를 시키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호중씨가 운전하던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 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고, 김 씨는 사고 열흘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31일)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씨는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먹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리 자수한 매니저, 이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킨 본부장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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