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제 완화

김창섭 기자 | 2024.10.01 12:47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자본건전성이 충분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을 IFRS4 종전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p)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런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을 작년 말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9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3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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